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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일보 2018.6.11
앞으로 석면이나 미세먼지처럼 오염된 환경으로 인한 질환이 확인되면 가해자로부터 피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정 제품에 의해 다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것이어야 이 같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다.
환경부는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환경질환)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이하 생략-
http://news.donga.com/3/all/20180612/90534199/1 - 해당 뉴스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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