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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석면-미세먼지 등 환경질환 '피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39
내용
출처 - 동아일보 2018.6.11

앞으로 석면이나 미세먼지처럼 오염된 환경으로 인한 질환이 확인되면 가해자로부터 피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정 제품에 의해 다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것이어야 이 같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다.

환경부는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환경질환)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환경보건법개정안이 12일 공포돼 내년 6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이하 생략


http://news.donga.com/3/all/20180612/90534199/1 - 해당 뉴스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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