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란
석면이란
석면이란
석면(Asbestos)은 천연의 결정형 섬유상 수화 규산 마그네슘염 광물(Fibrous Hydrated Magnesium Silicate Mineral)이다.
섬유상이라는 것은 결정구조로 되어 이쓴ㄴ 결 또는 다발로 구성체가 쪼개질 수 있고 쪼개진 것을 실로 꼬아
선상(線狀)물질로만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석면은 마그마가 식어 형성된 화성암중 사문석 계열과 각감석 계열의
암석에서 추출한다.
넓은 의미로 석면함유물질(ACM, Asbestos Containing Material, 함량기준 1% 초과 석면 함유)도 석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석면을 나타내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다.
Asbestos : 석면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 되어 그뜻은
'불멸의 물건, 소멸할 수 없는, 끌 수 없는 물건' 을 뜻한다(A= 'not', SBESTOS = 'quenchable', 'inextinguishable',
'inconsumable'). 石綿 : 석면의 소재와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석면이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섬유와 같이
부드러운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다른 단어 : "Mountain Leather", "Incombustible Linen", "Rock Floss" 로 표현되기도 했으며, 석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Chrysotile(백석면)은 그리스어 "Chysos(Gold)" 와 "Tilos(Fiber)" 의 합성어로 "Gold Fiber" 를 뜻한다.
석면은
길이 대 너비의 비는 입자가 섬유상인지 비 섬유상인지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 미국 산업안정보건청
(OSHA :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에서는 석면을 석면상태(Asbestiform, 길이가 5um 이상이고
길이 대 너비의 비가 3 : 1 이상인 것)의 결정습성(Crystal Habit)을 가지는 규산염 광물로 정의하는 반면, 미국
환경청(EPA ;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길이 대 너비의 비가 5 : 1 이상인 것으로
정의한다.
석면은 섬유다발이 구불구불한 형태를 띤 사문석(蛇紋石, serpentine) 계열의 백석면(또는 온석면, Chysotile) 1종과
비늘과 같이 날카로운 모양의 형태를 지닌 각섬석(角閃石, amphibole) 계열의 청석면(Crocidolite), 갈석면(Amosite),
직섬석석면(Anthophyllite), 투각섬석석면(Tremolite), 녹섬석석면(양기석, Actinollite) 5종 등 총 6종으로
구분한다. 6종의 석면은 각기 고유의 구성 원소비, 성뮤양의 형태, 결정특성을 갖는데 이를 석면의 3대 특성이라고
하며, 이 특성을 이용하여 석면을 측정하고 분석한다.
석면은 규소, 마그네슘, 철 등이 특정한 온도와 압력의 환경에서 물과 작용하여 섬유상 구조로 결졍이 성장하여
생성된 것으로 형태는 직경이 0.1um 정도(극세 섬유상은 직경이 0.02 ~ 0.03um)크기의 결정구조로 석면의 종류별로
다양한 색깔과 성질을 나타낸다.
시멘트, 기타 여러 가지 결합제와 혼합되어 다양한 석면제품이 만들어 진다.
대부분의 석면광물이 화학적 조성은 같으나 석면과 비석면물질로 존재한다는 것은 흥미롭다. 이것은 화학적 원소의
조성이 같더라고 물질을 이루는 결정구조에 따라 석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섬유상 광물이라고 해서 모두 석면이 아니다. 지각을 이루는 광물줄 5%가 각섬석인 것처럼 자연계에서 섬유상
광물은 매우 흔하지만 석면형태 즉 석면에 해당하는 광물은 드물다. 약티노라이트, 트레몰라이트 및 안소필라이트는
석면형태보다는 대부분 주상(柱狀, prismatic)형의 결정습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석면을 지칭할 때는
반드시 '악티노라이트석면' 처럼 석면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석면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광물이며 전세계에 퍼져 있다. 석면섬유는 암석의 풍화에 의해 대기 중으로 노출되며
바람에 의해 운반된다.
인간은 하루에 1만개 내지 1만 5천개의 석면 섬유를 들이 마시고 이쓰며, 연속적으로 고농도로 노출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1977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노동부고시(제2008-26호)로 석면을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주요 석면관련 질병은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으로
잠복기가 10 ~ 40년으로 길기 때문에 위험성을 무시할 우려가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125만명이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9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부터 청석면, 갈석면 제조 금지를 시작으로 2007년부터 백석면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되었고, 2009년부터는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되었다.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현재까지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40여개국에 이른다.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칠레,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독일, 그리스,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아일란드,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쿠웨이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한국,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슬로바키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우루과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