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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석면조사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함유된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철거, 멸실, 리모델링, 대수선, 증축, 개축, 보수 등의 모든 작업.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고자 하려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
*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 시행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이 이에 해당 될 수 있음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정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대상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30조의3]

  • 건축물 :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

  • 주택(그 부속건축물 포함) : 연면적의 합이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 이상

  • 설비 1.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이상

  • 1. 석면조사준비

  • 2. 조사 대상물 건축도면 조사

  • 3. 조사대상물 현장조사

  • 4. 조사물질의 위치 파악/기록

  • 5. 비산가능성 평가

  • 6. Homogeneos Area 구분

  • 7. Bulk 시료 채취 및 기록

  • 8. 석면지도 및 결과보고서 작성

균질부분의 종류 및 규모별 최소 시료채취수

종류 균질부분의 크기 최소 시료채취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100㎡ 미만 3
100㎡ 이상, 500㎡ 미만 5
500㎡ 이상 7
보온재 2m 미만 또는 1㎡ 미만 1
2m 이상 또는 1㎡ 이상 3
그밖의 물질 - 1

석면조사의 생략(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제외할 수 있음


석면조사 생략 사유

1.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

2.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2모두 석면조사제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의 경우에도 해체·제거 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아우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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