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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2018.7.18
앞으로 학교에서 석면 해체, 제거 공사를 할 때는 해체 작업 후 학부모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없다는 확인을 해야 후속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등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석면해체, 제거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해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올 여름방학에 석면 해체, 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전국 641개 학교에 처음 적용한다.
-이하 생략-
http://news1.kr/articles/?3375124 - 해당 뉴스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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