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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66% 석면함유자재 사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02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1010
내용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66% 석면함유자재 사용

 

’08년~’09년까지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737개소의 석면사용 실태조사 결과, 488개소

 

(66%)에서 석면함유자재 사용 확인

- 공공건물은 79%(335개소/424개소), 다중이용시설은 49%(153개소/313개소)에서 사용

- 실내공기중 석면농도는 모두 기준이내이며, 비산가능성 낮음

시설관리기관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석면안전관리 강화

 

※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및 주기적 관리를 의무화하는「석면안전관리법」제정 추진중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

 

면함유 실태를 조사(’08.1~’10.1)한 결과 조사대상 737개소 중 66%에 해당되는 488개소

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사용 실태를 파악

 

하여 건축물 석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들을 석면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공공시설 424개소는 전체 대상시설 6,106개소의 6.9%에 해당하고, 다

 

중이용시설은 3.8%(313개소/8,318개소)에 해당된다.

※ 공공시설은 이번 조사에서 시청·구청,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학교는 교과부, 군용 건축물은 국방부가 별도로 조사 실시중

 

공공건물 석면함유물질 사용실태 조사결과,

 

시청·구청·주민센터 등 424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335개소(79%)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음

가장 높은 검출비율을 나타낸 곳은 266개소 중 218개소(82%)에서 석면함유물질이 확인

 

된 주민센터였으며, 그 다음은 81%(38개소/47개소)를 나타낸 시청·구청이였음

주요 석면함유물질은 천장재, 가스켓, 벽재 등이었고, ’09년도 조사결과 천장재가

 

81,030㎡로서 전체 석면함유자재(81,884㎡)의 99%를 차지하였으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

재의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평균 38%에 해당됨

건축연대별 석면함유자재 사용비율은 ’70년대 건축물이 93%(68개소/73개소)로 가장 높

 

았고, ’90년대 이전 건물에서는 89%(289개소/323개소)였으나 2000년대 들어 46%(46개

소/101개소)로 급속히 감소됨

 

다중이용시설 석면함유물질 사용실태 조사결과,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313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3개소(49%)에서 석면이 검

 

출되었음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가스켓, 벽재, 천장재의 순으로 석면검출 비율이 높았으며, ’09년

 

도 조사결과 천장재가 107,658㎡로서 전체 석면함유자재(112,325.5㎡)의 96%를 차지

건축연도별로는 ’80년대 이전 건축물의 석면함유자재 사용비율이 74%(66개소/89개소)인

 

데 반해 ’90년대 이후 건축물은 39%(87개소/224개소)였으며, 특히 2000년 이후는 28%(32

개소/115개소)였음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 2,198개 시료(’08년

 

1,396개, ’09년 802개)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실내공기질 석면 권고기준(0.01개/cc)을 초

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면함유 고형시료에 대한 비산가능성 평가결과 현상태로서는 비산가능성이 높지 않으

 

나, 향후 시설물 노후화 및 개·보수시 석면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석면함유자재의 위

치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석면함유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석면함유물질 사용실태 조사결과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석면지도를 해당 시설에 제공하여 안전한 석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

며,

시설 관리자가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후화에 따른

 

관리요령, 건축물 개·보수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는 석면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석면지도 작성과 주기적 유지·관리를 의무화하여 석면

 

노출을 예방하는「석면안전관리법」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는 지자체가 자체 건물의 석면함유여부를 직접 조사·관리하고 환경부

 

는 이를 지원하는「석면안전관리 시범도시 사업」을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안양시를 대

상으로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석면관리 노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정책

도 함께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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