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뉴스/보도 등)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지역
대기 중 석면 검출
전체 조사대상 시설 122개 작업장 중 11개 작업장(9.8%)에서 주변 대기중 석면농도 검출
- 석면검출 작업장은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7개소, 지정폐기물처리장 2개소, 재개발·재 건축 현장 2개소임 현재 대기 중으로 비산되는 석면에 대한 법적 규제 수단 부재
- 금년 말까지「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 해체·제거업자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주변 모 니터링 및 주민 공개 의무화 추진 |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정부합동「석면관리 종합대책(09.7)」에 따라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
장”, “건설폐기물처리장”, “지정폐기물처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등에 4개 시설군 122개
작업장에 대해 주변 대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방법은 현행 법령상 작업장에서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등 관련규정이 없어 「다중이용시
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다중법’)」상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의 준수여
부를 준용하였다.
- 측정방법은 먼저 간이측정법인 위상차현미경법(PCM법)을 통해 대기중 부유먼지(일반먼지+
석면)의 농도를 측정하여 다중법상의 권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 권고기준 초과시료에 대해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을 실시하여 석면의 함유여부를 최종
판정하였다.
- 참고로, PCM법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방법(길이 5㎛ 이상, 길이: 폭=3:1)을 따랐으
며, TEM법은 분석방법이 다양하나 미국 노동청법과 미국 환경청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 위상차현미경법 : 약 400배 배율로 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분진을 개수하는 방법으로 석면
과 섬유상 미세먼지와 구분이 어려운 한계 존재
※ 투과전자현미경법 : 약 250~20,000배 배율로 공기 중 석면을 분석하는 가장 정밀한 분석
방법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대기 중 석면 분석법 비교>
분석법 |
단위 |
주요특징 |
비고 |
|
대상 |
사용기관 |
|||
NIOSH 7402 |
fiber/cc |
길이 : 5㎛, 이상 |
근로자 노출 평가용 |
미 노동청 |
ISO 10312 |
Structure/cc fiber/cc |
길이 : 0.5㎛, 이상 (5㎛, 이상별도 표시) |
대기 |
미 환경청 |
측정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122개 시설중 위상차현미경법(PCM)으로 측정한 결과 18개소(15.6%)에서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0.01개/cc)을 초과하였고,
초과시료의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을 실시한 결과, 18개소 중
11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나머지 7개소는 석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시료수 기준으로는 총 1,752개 시료중 PCM 분석법으로 41개 시료(2.3%)가 권고기준을 초과
하였고, 이중 TEM 분석결과 17개 시료(1.0%)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측정 대상 작업장 및 시료 수>
구 분 |
작업장 수 |
시료 수 |
측정 대상 |
122(100%) |
1,752(100%) |
초과(PCM) |
18(14.8%) |
41(2.3%) |
석면검출(TEM) |
11(9.8%) |
17(1.0%) |
* TEM 분석결과 7개 작업장, 29개 시료에서는 석면 미검출 |
시설군별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 총 102개 작업장을 대상으로 총 922개시료 측정
· PCM(위상차현미경) 분석결과, 10개 작업장(9.8%)에서 총 18개 시료(2.0%)가 실내공기질 권
고기준 초과
· 초과시료에 대한 TEM(전자현미경) 분석결과, 7개소(6.7%) 10개시료(1.1%)에서 석면 검출, 나
머지 3개 작업장(8개시료)에서는 석면이 미검출
구 분 |
작업장 수 |
시료 수 |
측정 대상 |
102(100%) |
922(100%) |
초과(PCM) |
10(9.8%) |
10(2.0%) |
석면검출(TEM) |
7(6.7%) |
10(1.1%) |
* TEM 분석결과 4개 작업장, 8개 시료에서는 석면 미검출 |
<건설폐기물 처리장>
- 총 11개 처리장 대상으로 총 558개 시료 측정
· PCM 분석결과, 4개 처리장(45.5%)에서 총 12개시료(2.2%)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
· TEM 분석결과 모든 시료에서 석면 미검출
구 분 |
작업장 수 |
시료 수 |
측정 대상 |
11(100%) |
558(100%) |
초과(PCM) |
4(36.6%) |
12(2.2%) |
석면검출(TEM) |
0 |
0 |
* TEM 분석결과 석면 미검출 |
<지정(폐석면)폐기물 처리장>
- 총 3개 처리장 대상으로 총 144개시료 측정
· PCM 분석결과, 2개 처리장(66.7%)에서 총 7개시료(4.9%)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
· TEM(전자현미경) 분석결과, 2개소(66.7%) 3개시료(2.1%)에서 석면검출, 나머지 4개 시료에서
는 석면 미검출
구 분 |
작업장 수 |
시료 수 |
측정 대상 |
3(100%) |
144(100%) |
초과(PCM) |
2(66.7%) |
7(4.9%) |
석면검출(TEM) |
2(66.7%) |
3(2.1%) |
* TEM 분석결과 4개 시료에서는 석면 미검출 |
<재개발·재건축 현장>
- 총 6개 현장을 대상으로 총 128개시료 측정
- PCM 분석결과, 2개 현장(33%)에서 총 8개시료(6.3%)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
- TEM 분석결과, 2개소(33%) 4개시료(3.1%)에서 석면 검출, 나머지 4개시료에서는 석면이 미
검출
구 분 |
작업장 수 |
시료 수 |
측정 대상 |
6(100%) |
128(100%) |
초과(PCM) |
2(33%) |
8(6.3%) |
석면검출(TEM) |
2(33%) |
4(3.1%) |
* TEM 분석결과 4개 시료에서는 석면 미검출 |
환경부에서는 금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석면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된 「석면안전관리법」을 금년 정기국회 이전에 상정하여 금년 말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기존의 석면관련 법을 보완하여 일반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 석면 관리책임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석면관리의 사전예방
체계를 대폭 포함시키고 있다.
※ 대기 중 배출허용 기준 설정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석면 해체·제거 감리제 도입 등
이와 함께 법 시행 이전까지는 국내 대형건설사 및 석면관련 협회 등과 자발적 협약(MOU)을
체결(‘10.5)하여 석면의 자율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부 등과 협력하여 작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석면 위해도에 대한 대국민 소통(risk communication)을 통해 석면에 대한 올바
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보호와 함께,
석면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불안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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