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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재건축 현장, 석면 해체작업 감리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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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6
내용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건축물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인 배치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7월 15일 개정,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도심에서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등이 철거될 경우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기준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석면을 해체·제거하려는 사업자(발주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감리인 지정, 감리원을 배치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석면해체작업이 계획대로 되는지 관리·감독하게 해야 한다.

※ (감리원 지정 규모) 석면해체·제거면적이 800~2,000㎡ 이하인 경우 일반 감리인 1인 이상, 2,000㎡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 감리원 1명 이상

그간 석면해체·제거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 1인의 감리원만 배치해도 가능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여러 공구로 나누어 동시에 작업할 경우 감리원 1인이 모든 공구를 관리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석면해체·제거 면적을 감리인 지정 규모 미만으로 분할하여 감리인 지정을 회피하는 일명 '쪼개기 신고'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구별로 감리원을 배치하고, 같은 사업의 경우는 1년간 작업면적을 합산한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강화된다.

아울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감리인을 지정할 때 신고서류가 강화된다.

감리인과 석면조사·해체업체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감리원의 사회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행 규정에 석면조사업체와 해체·제거업체를 감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감리계약서, 감리원 재직증명서만으로 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출서류를 강화한 것이다.

기타 감리원 자격기준 중 석·박사 학위 소지자도 석면관련 업무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하도록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석면해체작업의 감리 규정을 강화했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대규모 석면건축물 해체·제거작업장 등에서 석면이 날리는 것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독립적인 감리활동이 보장되는 만큼 국민건강과 생활환경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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