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료실(뉴스/보도 등)

제목

[안성소식] 안성시,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89
내용

【안성=뉴시스】김기원 기자 = ◇안성시,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

경기 안성시는 오는 8월말까지 석면건축물 132개 동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으며 국내에서 2009년 이후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시는 석면건축물 소유자들의 관련 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관련법에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인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와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또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전에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안성시, 미등록 불법 야영장 집중 단속

경기 안성시는 오는 6월까지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와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등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관광진흥법, 농지법,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의 경우 야영장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kw517@newsis.com

뉴시스 뉴스,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도 만나세요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931392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