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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외경제TV 2021.3.31
경기 의정부시는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2009년부터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자 잔존하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철거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하 생략 -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922 - 해당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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