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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남일보 2021.3.3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사업장에 대해 올 연말까지 비산석면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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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1030315585043650 - 해당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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