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료실(뉴스/보도 등)

제목

[뉴스기사] 석면공장 근무 40년 후 악성종양까지, 6천400만원 배상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08
내용
출처 - 연합뉴스 2021.2.23

석면에 노출돼 질병을 얻는 노동자가 향후 발생 가능한 다른 병 치료비까지 포함해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다른 병이 발생하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장지혜 부장판사는 근로자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석면 제품 제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400만원 상당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 이하 생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146500057?input=1195m - 해당 기사 링크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