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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뉴스 2020.9.24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땅에 묻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폐석면을 처리한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평택시의 A업체는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사를 철거하면서 나온 폐석면 400kg을 운반한 혐의다.
-이하 생략-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499 - 해당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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