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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2020.6.15
대전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등록, 평가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와 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정한 관리, 감독관으로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해체작업의 이행 여부 등을 현장에 상주하며 상시 감독한다.
-이하 생략-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150379&thread=09 - 해당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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