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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석면 해체업체 관리 까다롭게, 전문성 높이고 하도급 금지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5
내용
출처 - 연합뉴스 2021.11.25

앞으로 1군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 업체로 등록하려면 보다 강화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안전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하 생략-

 

https://www.yna.co.kr/view/AKR20211125069200530?input=1195m - 해당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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